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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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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19-07-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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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정의) 2019525, 제주 조천읍 무인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36)이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여러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시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명확히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기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꼭 양해 구하세요) 피해자 강 씨의 동생이 형과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형의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은 전부인, 아이, 피해자 강씨가 펜션에 함께 있었던 점 때문에 단순 미귀가 사건으로 대처,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수법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유정이 나온 CCTV도 유가족이 주변 펜션에서 찾아 경찰에 준 것이라며 부실한 초동수사란 비난이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사건 및 경찰의 초동수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병구 신임 제주청장님 말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경찰청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한 점은 시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정 사건은 한 시민분의 고귀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저 또한 예비경찰을 꿈꾸고, 현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경찰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에 전념하여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유정 신상공개

6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지만, 수사 중 일부 진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얼굴은 실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신상공개 조치되었다.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 고유정이 아직 범행동기 등 중요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추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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