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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호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자!

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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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96회 작성일 19-06-17 11:34

본문

  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샘 조언 : 제가 공개해드리는 자료는 제 수업을 바탕으로 코칭반까지 참여하신 수준이 높은 수험생분들이 조별로 만든 답안입니다.

최근 집단면접이 강화되면서 저도 수업에서 집단토론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해드린 답안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2018년 3차 기출들의 답안을 만들어보세요.

인강생분들은 꼭 제 수업을 들은 분들과 스터디를 해야 이처럼 완벽한 답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단토론 주제를 완전히 이해한 수험생은 찬성과 반대 모두를 완벽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윤창호법 시행 찬성인가? 반대인가?

 

사회자

최근 음주운전개선과 관련하여 윤창호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 윤창호씨는 2018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신 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 윤창호법은 2018년 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정기국회를 통과한 중점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오늘의 주제인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1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은 1명의 실수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사회적 공분과 청와대 청원(00)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매우 높습니다. 국가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 실행에 찬성합니다.

노샘 조언 : 중독된 의미가 있기에 함축시킴

 

반대1

앞선 수험생의 말씀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에 대한 내용과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이야기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샘 조언 : 절대 공감이야.

 

하지만 법안 내용상 음주운전 수치를 0.03으로 하향하는 데에는 체질상 [어떤 음료?] 음료수를 먹더라도 혈중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측정이 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법안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 예방 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위험성을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윤창호법 실시에 반대합니다.

노샘 조언 : 충분히 예방이란 표현은 주의.

 

찬성2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주 한잔인데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얼마 전 이슈가 됐던 크림빵사건이 있습니다. 음주 후 무심결에 잡은 운전대로 인해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가장이 숨진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샘 조언 : 구체적 사례는 이처럼 나의 의견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 나의 논거를 뒷받침 해줍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나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듯 상습운전자의 재범률은 높은 이유는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인식 문제를 넣어줘요. “안 그럼 강한 처벌로만 가자고 하고 사형을 시켜도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압박당합니다.”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낮춤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1수준으로 감소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서 음주운전 예방을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합니다.

노샘 조언 : 잘 정의하고 있어요.

 

반대2

물론 법 개정으로 효과를 거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윤창호법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법 개정이 일부분이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사회적합의를 도출했지만 시행 한 달 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6,000건으로 여전히 음주운전은 소수 국민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샘 조언 : 1건도 위험한데 26,000건이 소수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물론 반대논거를 만들기 어렵기에 이처럼 답한 점은 모두가 이해하지만

 

물론 시행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의 결과표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효과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보복운전, 폭주 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등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인 개정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도로 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음주운전강화에 치우치는 법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법의 공정성을 논했으면 형평성으로 반대의사를 해야죠. 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찬성3

앞선 수험생의 음주운전 이외에 폭주, 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위의 범죄가 존재하는데 음주운전에 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범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첫 단추로서 앞으로 다른 법안의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원만

 

사회자

, 지금까지 양측의견 잘 들어 보았습니다. 윤창호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높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샘 조언 :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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