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간부 면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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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812회 작성일 23-04-07 10:51본문
2022년 경찰간부 면접후기
노샘 조언: 최근 경찰면접은 공채든 간부든 굉장히 심화되어 있으며 수험생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
논점을 벗어나고 면접관분들이 "내가 묻는 게 그것이 아니자나? 왜 문제를 바꾸지?"라며 압박까지 하지만
그자체도 이해 못해 실수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2가지 사례를 연결해서 답하라고 하니깐 문제 접근자체를 어려워하죠?
대부분 주제가 수업에서 답까지 드렸는데 두개를 공직가치로 연결하면 쉬운데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시키는데로만 답하세요.
[개별면접]
1. 자기소개
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경찰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지식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소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뒷 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직무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이 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원분들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도 먼저 다가감으로써 제복입는 시민으로서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노샘 조언: 원만
2. 위기극복경험(간략하게)
저는 20XX년도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는 여행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친구는 함께 계획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 여행스타일이 달라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대화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친구를 카페로 불러 친구가 좋아하는 음료를 사주며 대화를 요청하였고, 서로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노샘 조언: 원만
2-1. (혼잣말처럼)갈등을 겪은게 위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 ‘악법도 법’인지랑 ‘상사부당명령’하면 어떡할지(두 가지를 한 번에 질문) 2023년 새로운 한 질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음.
저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각 사회문화 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해지는 행위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국민분들에게 모범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항상 들어드리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원만
다음으로 상사분께서 부당한 명령을 하신다면 저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사분께서는 저보다 먼저 경찰에 입직하시면서 높은 직무전문성과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지도해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사분께서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려주셨다면 이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부당하다 느끼는 이유는 제가 아직 초임경찰로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해 상사분의 지시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다음 상사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시의도를 여쭤본다면 상사분께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노샘 조언: 원만
4. 집회시위 중 동료가 시위대에 붙잡혀있으면 어떡할지
네, 집회시위 관리 중 동료가 시위대에 붙잡힌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불법집회 시위 상황에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붙잡힌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경우 경찰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 직무이지만 불법집회시위 상황에서는 제가 섣불리 행동하였다가는 저의 사소한 실수가 국민분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상황을 신중히 파악한 다음 상황의 위급성에 대해 상사분께 보고를 드리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샘 조언: 후반부에 대화경찰 형태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대처를 했어야 했다.
4-1. 상사가 구하지 말라는 지시하면?
우선 상사분께서 그러한 지시를 내리셨다면 제가 아직 초임경찰로서 상황의 위급성에 대해 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내려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상사가 구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붙잡혔어도 경미한 경우)와 이후 혹시라도 시위대가 흥분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란 형태로 갔으면
따라서 상황을 다 시 한번 신중히 파악한 다음 상사분께 다시 상황의 위급성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면 상사분께서는 구조지시를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신다면 이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다른 주변 시민분들에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사분께서는 상황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민분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질서유지를 우선하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흠......
4-2.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긴 한데 동료 안구하겠다는 뜻인가?
제가 상황의 위급성에 대해 상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 상사분께서는 동료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동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샘 조언: 이 주제에서 말렸어.
5. 사조서에 적은 것 외에 경찰간부로서 필요한 덕목 뭐일 것 같은지? (사조서-소통, 협업능력, 희생정신)
경찰간부로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 덕목은 전문성입니다. 경찰의 직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경우가 많고 위험성, 시급성, 돌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국민분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원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효율을 높이고 국민분들께서 가진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린다면 국민분들에게 경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샘 조언: 원만
[집단면접]
Q. 데이트폭력 근절방안과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의 발언)
1. 데이트폭력은 연인사이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노샘 조언: 정의
-> 피해자분들에게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시켜드림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여 경찰의 초동대처 활성화 /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할 것
2. 현재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범죄피해신고가 들어온 경우 상황관리관분들이 범죄유형별로 효율적으로 대응위한 대응매뉴얼 마련되어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초동대처 활성화
3. 수사에 있어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부서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전담부서를 통한 수사진행도 필요
4.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현재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나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전담경찰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러한 경찰관분들께서 피해자 심리상담기관 등 관련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분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효율을 높일 필요
5. 가해자의 경우도 고려하여야한다. 가해자가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 -> 초기에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지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
노샘 조언: 원만했는데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너의 대응이 부족하고 약간 상투적으로 말려버림.
Q. 후속 주제변경 :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하시오.
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그러한 범죄가 초기에 발생하였을 때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폐지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국민적 논의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결정된다면 경찰은 이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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