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토론] 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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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9,930회 작성일 19-02-25 00:04본문
18년 집단주제 피의자 신상공개 ? 대구 조
찬: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월호사건,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처럼 공감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 피의자가 공개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엄청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은 객관적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법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에 의해 공개가능 하게 객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메뉴얼
수법의 잔혹성: 사체훼손, 토목, 장기적출 등 ; 범행동기,흉기사용여부, 범행의 치밀성 : 사전계획, 증거인멸 등 ; 사회적 약자 대상: 여성, 아동, 노인 등 ; 신상공개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6개 세부항목) : 구속영장 발부 여부, 범행 자백여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보강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관점( 14개 세부항목 ) :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효과
언제부터 가능한가? 공개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
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구속영장발부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
이럴땐 신상공개 안돼
신상이 공개됐을 때
19세미만 청소년 범죄자인 경우, 정신질환자의 경우(전문가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검토 후 결정)
*피의자 신상정보 위원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2의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
<찬성>
1. OO청 지원자 OOO입니다.
저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헌법 제13조 제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는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상공개는 국가 형벌권에 근거한 처벌에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이후 여론에 의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즉 공권력 이외의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논거를 찬성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찬성하되 신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꿔서 말할수도 있겠네요.^^>
2. OO청 지원자 OOO입니다.
저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직접적으로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피의자를 알고 있는 주변인에게 '살인자의 가족이다' 라는 낙인효과 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인효과로 인하여 피의자 가족에게 발생할수 있는 침해의 정도가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등 공익적 필요성와 ★비교형량하여
신상공개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앞선 수험생님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1항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2항 피의자가 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마지막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예를 들자면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부산여중생 사건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강서구 pc방사건은 cctv를 봤듯이 충분한 증거로 나와있고 신상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에대한 공개를 찬성하고 3항에 청소년의 강력범죄에대한 공개가 비공개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예를 봐서 이러한 강력범죄 피해 청소년들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사내용
네 제가한번 발표해보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 피해자의인권을 중요시하고 그에걸맞게 피의자인권또한 존중시되고있습니다 현재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대하여 문제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이후로 범죄자인권중요시하여 마스크착용으로 인권보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변화로 가치관에 변화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범죄 인권을 지켜주다가 국민들과소통을통해 2014년 특별강력범죄 처벌에관한특례법 피의자얼굴공개
특가법 피의자 신상공개
범행수단잔인 ㅍㅣ의자범죄믿을만한충분한증거 국민알권리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범죄예방
오로지 공공의이익 위해 청소년아닐 것
2차피해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 가족들 인권치료는 이미 해바라기 상담센터 스마일센터 연계하여 그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상공개
반대 :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민들은 신상공개여부 기준에 대해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현재 각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잘 결정해주시지만 조금 더 획일화된 매뉴얼 기준이 있으면 국민들도 더 알권리가 보장되면서 피의자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를 재범방지를 위한 수감생활의 교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도한다면 조금 더 피의자 보호가 된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신상공개 토론을 맡은 사회자 ooo입니다
종래의 경찰청에서는 2005년 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집행 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의 수사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장검증이나 호송시에도 범죄 피의자의 얼굴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누군지 알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범죄의 흉악성의 이유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2010년도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3 분과 반대측2분이 교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주장하시는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1: 저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월호 사건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건처럼 공감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내자식이 피해자인것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피의자가 공개되는 것을 바란다는 마음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은 객관적이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합니다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폭력적인 범죄사건일것 피의자가 그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및 범죄예방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것 이렇게 구체적 요건에 의해 공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매뉴얼에 수법의 잔혹성은 사체훼손 장기적출등 범행동기 흉기사용여부 신빙성등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 유린된다는 말은 공감하지 않고 저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 첫번째 의견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합의로 발의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근거로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공개를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반론하실 반대측 의견 있습니까?
?
반대1: 네 앞의 지원자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던지 여러범죄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께서 이런 엄격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고 그리고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상태에서 이런 신상이 공개된다면 이미 죄인으로 낙인된 상태로 보이고 무죄로 판명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서 저는 신상공개를 더욱 신중히 해야하고 신상공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회자: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의견은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감하시고 법률의 엄격한 요건하에 집행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시는데 헌법 27조 4항의 무죄추정권에 위반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반대의견을 내실 찬성측...
?
선생님: 잠시만, 찬성의견측 의견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지? 피의자 인권 다시해봐
?
찬성1: 피의자 인권을 유린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선생님: 그말이 뭔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이사람은 찬성하자는 거거든 신상공개는 피의자 인권유린이 아니래 공개해야된데 반대1은 왜 그걸 물고 안들어가지? 정확히 찍어 들어갔어야지 내용은 좋았어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 안한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해버리면 방향이 틀어져 버릴까봐 할 얘기는 해보라고 납둔거예요 그걸 찍어 줬어야지 우리나라 사형집행 안하는 이유하고 지금 신상공개와 유사한 부분이죠 만건중에 한건의 오판이 있었을경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측면에서 사형집행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부분이 나왔으면 더 좋았고 앞에서 찬성측에서는 뭐라했지? 확실한 증거 있고 범인이 명확히 판명될 경우에만 공개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신상공개는 낙인있고 신중하게 진행해야하고 이거는 잘 나왔는데 그거 하나를 못 찝어 줬어 이사람은 정확히 그랬어 얼굴공개하는건 피의자 인권 유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한다고 해버렸어 그것은 찝어줬어야해 언어표현을 잘 들어 누가 무슨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듣는것이 여러분의 힘이죠 그죠 자 그다음 갑니다
사회자: 그다음 찬성측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2: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수험생분들께서 말씀드린 무죄추정측면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별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 얼굴공개 1항에 보시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시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증거와 심위의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공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예로 들어서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보면 범인이 CCTV에 나와서 피해자 얼굴을 20방 찌르는 것과 화장도 안할 이쁜 나이에 얼굴이 피범벅되어진 부산여중생 사건등 해서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청소년 얼굴금지가 3항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줄인자면 청소년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공개원칙을 보면 피의자 얼굴에 이름까지 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은 무죄추정에 공감하시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있을시 경우 제한적 공개하기 때문에 심위의원의 충분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서 이러한 공개도 정당한 될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공개요건에 대해서 청소년도 공개를 해야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반대하실분 의견 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반대2: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험생분께서 신상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신다는 부분에도 저또한 공감합니다 저또한 이런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건들 중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그런 요소들중에 국민의 알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공개는 국민분들께서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정작 많은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이런 궁금점을 좀더 해소시키고 좀더 통일화된 기준이 있다면 더 좋은 피의자 인권과 국민분들의 알권리를 조정하는 적정측에서 공개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추가)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다는 미성숙한 만큼 교정교화가 우선하고 2012년 학교전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폭력이 11%정도 였지만 진행하고 2년 후에 1%대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찰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학교폭력을 해결하셨고 얼굴공개보다는 학교 선생님과 학교전담 경찰분들과 경찰분들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이와같은 성과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강력한 얼굴공개보다는 교육 주체간에 교육을 통해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우선하기 때문에 2번 수험생 말씀에 반대합니다
?
사회자: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하신 찬성측의견에서 신상공개의 신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셨고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대한 엄격한 요건하에 공개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공익적 필요와 피의자 인권과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신중하게 공개여부를 결정해야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예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
찬성3: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하게되면 범죄예방의 효과도 있고 실제로 재범률이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성범죄자 알리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년간 조사를 해봤는데 재범률이 0.1%로 많이 예방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하지만...
?
선생님: 피해자 인권에 관련된 얘기예요?
찬성3: 네 피해자 인권이 관련되어있고 2차피해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신중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찬성을 말씀해주신 분의 의견은 국민의 알권리에 공감하시고 범죄예방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제 예로 성범죄자 알리미를 집행한 경우 재범률이 0.1%로 줄어들었다는 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더불어 피해자 인권을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내주실분 계십니까?
?
반대2: 앞서말씀하신 수험생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범죄률이 낮아진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범 방지 보다는 그런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한 낙인보다는 조금더 보정된 수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간다면 더 높은 재범 방지률이 나타날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1:반대측 입장에 보강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자: 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 사회적 인식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의자 분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 가족들도 낙인효과를 인해서 인권적 피해를 보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2차 피해자 줄이자는 이말이고?
?
반대1:네
선생님: 찬성2에서 잘들었는데 여기 주제는요 국가에서 이미 다 나왔잖아요 특정 강력범죄에서.. 이거 신중해야 합니다 ...(중략)...사회적 인식 2차 피해죠 피해자든지 피의자든지 모두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한다고 당연하게 맞다는 형태로 가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찬성2번이 학교폭력 가지고 와서 청소년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했거든 이게 일반 수험생들 관점이야 ...(중략)... 교정교화가 목적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죠 그 측면이죠? 이런경우에서도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이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나왔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신념에 가득차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는 예방측면이죠 결국 신중하게 예방측면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좋았던게 무엇이냐면은 성범죄자알리미로 0.1%로 재범률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치고 나와버리니까 할말 있어? 없어? 사례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런 근거로 통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들을 진행하게 되고 교정교화 2차피해까지 대비하면서 이런 정책을 진행이된다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할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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