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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7.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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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2-02-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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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7.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자치경찰제도는 2020년 8월 4일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법」 전부 개정안이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 동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지 방자치의 완결판’으로 시행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자치경찰제도하에 경찰사무는 새로 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지역의 교통・경비・ 일부 분야의 수사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시・도자치경 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구체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국가직인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별로 자치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과 함께 발굴된 1호 시책으로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 11개, 안전 분야 3개, 협업 네트워크 구축 1개. 경찰복 지 분야 1개 등이 있다.


이중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은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교통약자 보호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각각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이곳에는 파견형 태로 근무 중인 지방직과 경찰관들이 1개의 국(局) 형태로 운영 중이며, 지방직 비 율이 약 60%, 경찰 비율은 약 40%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 위원회의 권한이 일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예산 부족의 문제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부서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2022년에는 도출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실정 에 맞는 각종 시책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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