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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한달새 분리조치 141건"…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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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1-05-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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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한달새 분리조치 141건"…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


노샘 조언: 아동학대 법안이 강화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부모는 "극소수"입니다. 이점을 먼저 생각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단 1건의 사건이라도 사회적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악의 축인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외치면 정신건강이 이상한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피해의식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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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한달 동안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 결과 분리 조치 건수가 전년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말부터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한 결과 29일 0시 기준 총 141건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며 “지난 해 4월 91건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양 차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취해진 141건의 분리 조치 중 즉각분리 건 수는 33건, 응급 조치는 10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72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응급조치’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할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서울 양천구 학대아동 사망사건(정인이 사건)등 빈발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즉각분리제도는 당초 아동 학대 사건 발생시 초동 대응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아동 분리 여부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각적으로 학대 가정과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 지난 한달 동안 총 30건이 넘는 즉각 분리 조치가 취해졌으며 응급조치까지 범위를 넓히면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전국에 두고 이후 원가정 복귀 결정이나 복귀 후 학대 재발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차관은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조사뿐 아니라 이후 원가정 복귀나 입양 여부 등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은 사례 관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달 15일 기준 453명 배치된 전담 공무원을 연말까지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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