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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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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1-0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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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징역형 처벌"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이 판사 승인으로 접근금지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스토커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고,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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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스토킹 처벌법 환영... 학폭 10.6%가 스토킹 ‘심각’ 

하윤수 회장, "학생, 교원이 스토킹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스쿨iTV]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총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간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고, 1999년‘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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