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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불법개조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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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0-12-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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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불법개조 땐 과태료


국토부, 민관 협의체 첫 회의…음주·2인탑승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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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거치대 설치
(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청이 관내 12곳에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사진은 잠실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거치대. 2020.11.30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30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안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한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길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유PM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항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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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PM을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PM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 내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해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업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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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과 함께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아카데미
(서울=연합뉴스) 빔모빌리티코리아(빔)가 지난 7월 11일 실시한 안전교육 아카데미 현장. 알렌 지앙 빔 대표(왼쪽)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0.
[빔모빌리티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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