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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이제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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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20-12-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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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이제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된다.

노샘 조언: 보복적인 차원이 아닌 범죄예방이 목적입니다. 처벌강화 형태로 가지 마세요. 



지난달 13일 경기 안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단속과 안심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아파트 ○○동 ○○○호.'

성범죄자가 사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아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생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조두순도 13일 출소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이 발송된다. 하지만 거주지 정보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돼 있어, 그간 성범죄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해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포함시켰다.

또 성범죄자나 마약사범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양육비 부담을 고의로 회피하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 개정안'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게 골자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 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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