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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법안 심사 본격화..'지휘 체계 혼선'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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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0-1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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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법안 심사 본격화..'지휘 체계 혼선' 등 쟁점


노샘 조언: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실행여부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주체간 공청회를 토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 행안위, 23일 자치경찰 법안 심사
'이원화→일원화 모델'..업무혼선, 긴급대응력 약화 등 우려 제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자치경찰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애초 목표와 달리 국가 경찰 내에서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로 수정한 데 따른 업무 혼선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경찰 직장협의회가 지난 9월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업무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도입 논의 초기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이 거론됐다. 자치경찰을 지자체 소속으로 두고 지역 내 교통과 생활안전 등에서 협업해 지역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당정청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당초 논의되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 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교통·경비 등)를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발표했고,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휘 체계 혼선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 업무인 노숙인 보호조치나 공공청사 경비 등까지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되는데, 결국 경찰의 치안행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김 의원 안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유래없는 모델”이라며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장·시도지사 등 세 명의 지휘를 받고, 현장경찰관들은 기존 치안사무를 수행하면서 인력이나 예산 증가없이 지자체 업무까지 떠 맡게 돼 업무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긴급대응력 약화로 이어지는 기형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이날 법안심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서범수 의원 안에는 자치경찰의 업무에서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시민단체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 의원안)은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입법처리를 서두르기보다 경찰개혁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를 겨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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