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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묻지마 폭행'..이유 없이 욕하고 때려도 다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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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0-11-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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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묻지마 폭행'..이유 없이 욕하고 때려도 다 풀어줬다

 

노샘 조언: 과거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확인,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저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처방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복입을 경찰이자 대한민국 공권력의 주체가 될 사람들입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 있음을 잊지마세요. 저들의 어머니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합니다.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지난 1월 왕십리역 부근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김모씨(78)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다.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 두 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전부 기각돼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5개월 전이다.

 

묻지마 폭행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며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0일 오전 92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이런 XX 같은 X,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욕을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A씨를 향해 얼굴을 2차례 들이밀고 A씨의 좌측 손목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어 김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욕을 하며 A씨 상의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묻지마 폭행은 이미 일상화됐다. 왕십리역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역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묻지마 폭행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멀다는 점이다.

 

이모씨(32)는 지난 5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이후 행인 4명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추가 폭행 혐의가 나왔지만 법원은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경찰의 긴급체포 방식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했고, 두 번째에는 이씨의 범행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조현병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SNS상에서는 '#서울역여성혐오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여성단체에서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이어 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을 내놨다.

 

예방책은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여성학계에서는 '강한 처벌'을 통해 묻지마 폭행이 여성혐오범죄이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해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반박도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묻지마 폭행이 여성혐오범죄이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범행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행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린다면 여성들에게는 '법이 우릴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용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가 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다수 가해자가 정신질환자고 이들을 지역사회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돌출적인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서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사고,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는 정신질환자들을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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