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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회' 50대..술먹고 차속에서 쿨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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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8,527회 작성일 20-1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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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회' 50대..술먹고 차속에서 쿨쿨 적발

 

노샘 조언: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마세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서울 강남구서 50m 음주운전 혐의

차에서 잠들었다 출동 경찰에 적발

1심 "엄중한 처벌 불가피"..징역1년

2심 "잘못 인정하고 운행거리 짧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세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하게 도로 위에서 기어를 전진모드(D)에 둔 채 잠들었다"면서 "비록 가볍기는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추돌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운행거리가 짧다"며 "최종적인 음주운전 전과 이후 5년 남짓 아무런 전력 없이 생활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순찰차와의 가벼운 추돌은 브레이크에서 순간적으로 발이 떨어져 기어 상태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 운전비가 부족해 다음날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8시53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도로 위에서 기어를 전진모드(D)에 둔 채 잠이 든 이씨는, 경찰관이 창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잠에서 깨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순찰차와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돌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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