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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4천66건 신고에 근로감독은 단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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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0-07-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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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4천66건 신고에 근로감독은 단 15건


노샘 조언: 어쩌다가 이 사회는 "착하게 살아라"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까? 란 씁씁한 생각을 하면서 팁 몇가지를 주고자 한다.

이 주제는 착한사마리안법,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개념인데 물론 법적조치를 강화하여 사주 및 임직원들에게 갑질을 못하게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교육'과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약자 및 갑질피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이점을 잊지마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들어온 사건 중 직접 근로감독을 벌인 사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당시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한다던 노동부의 태도와 상반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9년 7월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노동부가 근로감독한 사업장은 총 15곳이다. 정기감독한 사업장은 1곳, 수시감독은 13곳, 특별감독은 1곳이다.


이는 지난 5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총 4천 66건 중 약 0.4%에 그치는 수치다. 근로감독이 올해부터 시행된 부분을 감안해도 1%를 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40건인 점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직장 괴롭힘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되는 ‘폭언’ 신고가 2천여 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가량(48.7%)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진정사건 중 80% 이상이 개선지도조차 없이 끝났다. 행정종결 3천600여 건 중 취하는 1천700여 건, 기타 1천200여 건이었다. 기타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단순 종결된 사건들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근로감독은 노동부의 강력한 힘이다.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명시한) 집무규정이 있는데 노동부가 괴롭힘 피해들을 방치하고 있다. (근로감독 횟수가 0.4%라면) 1년 동안 한 달에 한 건 한 정도”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99%의 사업장은 괴롭힘의 정도가 경미해서 근로감독을 안 한 것일까. 심각한 괴롭힘인 폭언 신고만 2천 건이다. 상사의 욕설과 모욕으로 노동자의 존엄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노동부가 직장 괴롭힘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가 직장 갑질 대처법 십계명을 발표하고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07.16

애초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정안엔 가해자 처벌 조항, 예방·대응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빠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개선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사항들도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에 따른 조치다.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3년간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 인사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괴롭힘 사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7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특히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특별감독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첫 번째 특별감독은 법 시행 1년을 며칠 앞둔 지난 6월 18일 이뤄졌다. 대상 사업장은 오리온 익산공장이다. 오리온 익산3공장에서 근무한 청년노동자 서지현(22) 씨는 지난 3월 유서에 괴롭힘 가해자들의 실명과 직책을 지목한 뒤 세상을 등졌다.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뉴시스

현장에선 근로감독관들이 현행법의 미비점을 이유로 직접조사조차 회피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감독관 갑질 사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이 현행법상 회사에 조사권이 있다며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해자가 사용자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 보호 등 조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만 답답한 상황이다.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 취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혹은 퇴사자는 구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착각해 진정을 취하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까지 종결된 사건 3천600여 건 중 절반 가까이(1700여 건)가 취하였다.


오진호 위원장은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직장 괴롭힘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근로감독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관들이 핵심 업무인 근로감독을 뒤로 한 채 신고사건 처리에 급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현재 167명인 직장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불시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고, 사업주·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와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 미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979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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