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2번 신고되면 즉각 가해자 분리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773회 작성일 20-11-29 13:26본문
경찰, 아동학대 2번 신고되면 즉각 가해자 분리 보호
노샘 조언: 법적처벌도 필요하지만,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폭력발생, 이후 회복적사법체계, 그다음 2~3차 피해 때문에 신고 두려워하는 상황 구청연계,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앞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피해 아동은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된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처럼 반복적인 학대의심 신고에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피해 아동을 제대로 분리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29일 “2회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적극 분리 보호할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된 입양 아동이 입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 이미 3차례의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는데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번번이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당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소극적 대처 탓에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재신고된 사례의 경우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멍이나 상흔 등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분리 보호를 실시하기로 했다. 1년 안에 아동학대가 2회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피해 아동의 보호조치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계속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객관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건 현장 조사 시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에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병원 진료를 통해 과거의 학대 흔적까지 추려낼 방침이다.
경찰은 개정 사항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수사 매뉴얼을 가다듬어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경된 지침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APO)과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해 안내된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