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도 개정안(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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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763회 작성일 20-11-25 17:20본문
전동킥보도 개정안(11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PM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가중처럼 특히,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처리예시)
1. PM 운전자가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충격 – 보도침범 사고로 합의 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9호>
2.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피사고 발생-음주 교통사고로 합의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8호 or특가법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3. PM 운전자가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적용(뺑소니 혐의)<특가법 제5조의 3(도주치사상)>
4. PM 운전자가 스쿨존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 특가법 적용(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혐의)<특가법 제5조의 13(어린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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