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때 고교 생활기록부 안 내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37회 작성일 20-11-29 13:30본문
경찰 채용시험 때 고교 생활기록부 안 내도 된다.
노샘 조언: 과거 수험생이 어렸을 때 특정사건이나 인간성, 출결 등은 현재 성인이 되었기에 선입견을 심을 수 있어서 폐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록자고 무단 120번, 체력 25점도 모두 합격시켜줌. 과거의 어렸을 때 행위로 현재의 수험생들을 평가하지 않고 면접에서 드러내는 정신만 평가한다는 이야기임.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는 경찰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 업무 특성과 무관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상황에서 굳이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청은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응시자가 사시(斜視)인 경우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複視) 증상이 없어야 하지만, 안과 전문의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행정안전부령인 이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