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못 참고 뛰쳐나간 무단이탈자 14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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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640회 작성일 20-11-20 20:52본문
자가격리 못 참고 뛰쳐나간 무단이탈자 1400명 적발
노샘 조언: 감정은 배제하시고, 법대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구상권 청구하면 되구요. 민주주의가 성장하는만큼 국민들은 요구를 까다로워지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가능합니다. 단, 준법성(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지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총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명이 자가격리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것이다.
1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자가격리를 거친 누적 인원은 총 82만223명으로 집계됐다. 15일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3만5971명(해외 2만 2141명, 국내 1만3830명)이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는 총 1408명이다. 전체 누적 자가격리자 수 대비 0.17%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매일 5명꼴로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7%)과 20대(20%) 비율이 높았다. 불시 방문점검으로 433명(31%)의 무단이탈이 드러났고, 주민신고로 372명(26%)이 적발됐다. 자가격리앱과 유선점검으로도 각각 358명(25%), 206명(15%)의 무단이탈자의 덜미를 잡았다.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을 저지른 뒤 시설격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밴드'는 지난 4월27일 적용 시작 후 모두 499명이 착용했다.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견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2만5392건이 접수됐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1만3822건(68.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12.2%, 발열체크 미흡 8.5%, 출입자명부 미작성 7.5% 등의 신고가 많았다.
수칙 위반 시설 사례로 분류된 1만8355건 중에서 식당 15.7%(2878건), 실내체육시설 11.3%(2083건), 종교시설 11.1%(2037건) 신고가 다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8.1%(1487건), 카페 7.4%(1356건), 학교 4.0%(727건), 유흥 및 일반 주점 3.9%(7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사전준비와 안전신문고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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