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치경찰제 합의..경찰조직 치안·정보·수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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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600회 작성일 20-12-02 22:44본문
여야, 자치경찰제 합의..경찰조직 치안·정보·수사로 나뉜다
노샘 조언: 검경 합동으로 대한민국을 치안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독점이내 뭐내 하면서 소설쓰면 죽도록 당합니다.
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각각 받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별도 조직 신설은 없다.
우선 국가경찰의 사무는 보안ㆍ외사ㆍ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경찰로 분류되는 정보경찰의 경우 업무 범위를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구체화했다. 국내 정치 관여를 막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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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치안 전담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활동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ㆍ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주취자 보호 조치’는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자치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 시·도교육감(1명 추천),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7명 중 과반을 시ㆍ도지사나 시ㆍ도 의회가 추천하도록 해 자치단체나 지역권력과의 유착 우려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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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컨트롤타워는 ‘국수본’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소속된다.
국수본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 기능만 모은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본부장 선발과 관련된 절차가 최종 정비된 만큼 본부장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을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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