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416회 작성일 22-01-24 10:46본문
자치경찰제
노샘 조언: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경찰은 법 집행자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지혜를 갖어야 한다. 무지하면 인적성에서 1번과 4번찍고 똑똑한 척하다 망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요약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되어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요
기존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논의 과정
한국에서는 국가경찰제가 근간이 돼 왔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나,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찬반 입장찬성
•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대
•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자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운다.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경찰 사무와 인사권 배분 문제, 의회의 통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다.
• 자치단체 간 치안수준의 불균형.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 간 치안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치안수요에 대한 공급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야기 시킨다.
제정 배경
2013년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12조 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기구 설치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와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업무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도록 했다.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또 강력범죄로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없는 제주자치경찰과는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다만, 자치경찰은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
시‧도지사가 시·도 소속 공무원인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 가능하다.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등으로 구성한다. 이곳은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4년인 자치단체장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자치경찰 관련 민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요구와 징계요구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다.
인력 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의 36%인 4만 여 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 신분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2019년에는 서울·제주·세종을 비롯, 공모를 거쳐 선정한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지역에 7,000~8,000여 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30,000~35,000여 명을 전환한다. 2022년까지 전국 최종 43,000여 명의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존의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제4조),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제18조).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제28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2021년 3월 30일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