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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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590회 작성일 21-11-22 16:08본문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도 마련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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