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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3.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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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295회 작성일 22-0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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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3.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2021년 1월 피해자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25살의 청년 B씨를 알게 되었다.

사석에서 2∼3 차례 만난 것이 전부였지만, 폭력적인 모습에 메신저를 차단했고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이후 3개월 간 이어진 그의 상습적인 스토킹이었다. 전화를 피하자 SNS 사진 속 택배 상자를 보고 주소를 알아 내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화를 냈다. 공포심 에 먼 길을 돌아 귀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한 B씨는 3월 23일, 슈퍼에서 흉기를 1자 루 훔친 후, 휴대전화로 ‘급소’,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검색했다. 늦은 오후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안에 침입한 B씨는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죽 이고, 마지막으로 귀가한 A씨의 목 부근을 찔러 살해했다.


나흘 후 연락 두절인 A씨를 걱정한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연락을 거 부한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거부를 당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죽였다’라는 자백이 일 가족 참살의 유일한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8개월 뒤인 10월 12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참혹한 범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B씨의 스토킹 행위가 벌금 10만원 부과에 해당하는 경범죄(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22년 전 15대 국회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적절한 숙의 없이 임기만료로 법안을 폐기했다.


이후 법 규정의 미비 속에 방치된 스토킹 범죄 는 피해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갔다. 2018년 2,772건이었던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으로 늘었으나,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90%에 달하는 사 건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5). 스토킹은 연인 간 다툼이 아닌 폭행,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이라는 사회 적 인식이 확대된 2021년 마침내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였고 10월 시행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고, 우편・정보통신망 을 이용해 물건,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5) “스토킹은 가벼운 범죄? 노원구 세 모녀 피살에 여론 들 끊는 이유는”, 뉴스AS, 2021. 3. 31 20 는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시 최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 또한 함께 명시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을 조금만 서둘렀다면, B씨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제정된 규정 안에서 경찰관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긴급조치는 온・오프라인 접근 금지 명령뿐이며, 가해자가 이러한 행정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유치・수감 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 발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사 시 피 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인도 조항은 관련 연구용역의 미 완료를 사유로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법안은 또한 가해자의 강압 적 합의 종용과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너그러운 선처 관행 또한 범죄 억제 효과 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B씨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 으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긴급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약속한 경찰청이 해당 법률의 추상성과 세부규정의 부재를 실무적으 로 촘촘히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치안정책연구소 > 공지사항(연구소소식) (p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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