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없애자" vs "범죄자 인권 없어"..사형제도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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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523회 작성일 19-02-18 20:29본문
"사형 없애자" vs "범죄자 인권 없어"..사형제도 존폐 논란
노샘 조언 : 현행법에 존재합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사형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반면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1) 씨다.
앞서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헌법소원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하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0시27분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께 자신이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간 생명 앗아가는 사형제도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
재판부가 사형제도를 인정한 가운데 배기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A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2010년 5명이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그중 2명이 국회 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이고, 2010년 이후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0개국”이라면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했을 때는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10명 중 7명꼴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집행에 신중’에 대한 의견이 59.8%로 가장 많이 나왔고, ‘사형을 당장 폐지하자’는 응답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의견은 15.9%,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 유지 찬성 이유로는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23.5%, ‘형사처벌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자 억제 효과’ 23.3%, ‘피해자와 유족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엄벌’ 22.7%, ‘사형제 대체 형벌 미도입’ 15.6%를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꼽았다.
한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재는 지금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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