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범에 징역 30년…유족 "사형시켜야" 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577회 작성일 19-03-09 22:38본문
등촌동 전처 살인범에 징역 30년…유족 "사형시켜야" 분통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김씨가 들어서자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우리 새끼 왜 죽였냐" "사형시켜야 한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30년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언니 등 유족들은 오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다닌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사전에 여러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 뒤늦게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 나이와 성장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