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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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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6,045회 작성일 19-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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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홍성수 기자, 편집:김도균]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나중에 오심이 밝혀져도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Flickr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 대한 사형?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다.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도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확하게는 사형제 부활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 문제다. 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을 맞이한 2017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형제의 효과다. 과연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두 번째는 사형제의 정당성이다. 사형제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형벌인가 하는 점이다.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아예 검거되지 않거나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사형이 없다고 해도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사형제는 범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상식과 달리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법과 사회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aw & Society, 2007)도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는 "사형을 안 하니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이 실증됐다"고 맞섰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후보의 말이 정확한 것이었다.
 
사형제는 정당한 형벌인가?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방면 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1973년부터는 1999년까지는 매년 3건 정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5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설사 나중에 오심이 밝혀져도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흐름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폐지는 이미 지배적인 흐름이다. 현재 사형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가 140개 국가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르완다, 토고, 피지, 부룬디, 몽골 등이 동참했다. 2007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사형 폐지를 위한 글로벌 집행유예 결의안' 채택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 정도다. 미국은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사형제를 두고 있는 나라지만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점차 늘고 있고, 미국 전체로 봐도 최근 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주로 동부나 북부 쪽의 18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 전체 사형집행의 80%는 남부에서 집행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11년 유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하면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 여론은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은 다르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10명이 사형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1996년에는 7:2, 2010년에는 5:4가 나왔으니 위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사형제 폐지와 사회의 책임

흔히 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세계 각국이 사형제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더 문제는 사형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사형제와 생명존중의 문화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서 신의 영역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결정으로 빼앗는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범 그리스도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보편종교들은 생명을 박탈하는 복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어도 말이다. 사형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것이다. 진짜 생명을 중시한다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를 죽일 수 있을까?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형제도를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반생명의 문화"이며,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흉악범죄의 문제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흉악범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생명만큼은 살려둔 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진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근대의 인도주의 형사법의 원칙도 응보와 복수에서 예방, 교화, 용서, 사랑, 치유, 화해로 진화해 나갔다. 사형제는 이러한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제도이다. 사형제 부활 논의가 다시 뜨겁지만,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을 맞이한 지금, 진정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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