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번 지워도 또 올라와"..단톡방 퍼진 몰카는 안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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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671회 작성일 19-06-18 19:41본문
"3천번 지워도 또 올라와"..단톡방 퍼진 몰카는 안지워진다.
노샘 조언 : 교사방조죄 + 공익부재 최근 면접에서 이걸 묻습니다.
수강생분들 연계성이 있지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우선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공익부재 정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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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 18년 3차 기출 ‘카카오톡(sns)’등으로 사적인(음란물)같은 것, 유포했을 때 교사 방조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닌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카톡·텔레그램 단톡방은 불법촬영물 유포 주범
단체방 유포자 처벌해도
영상삭제는 법적근거 없어
경찰"삭제하라"권고만
동영상만 처벌되는점 노려
음성파일 버젓이 올리기도
◆ 여성이 안전한 사회 ① ◆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A씨는 남자친구의 지인이 무심하게 내뱉은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관계를 하면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단체 카톡방(카카오톡에 개설된 채팅방)에 올린 것이다. 수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나 영상에 대한 직접 증거(해당 카톡방과 연계된 스마트폰,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가 없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센터도 찾아 하소연했지만 "개인 채팅방에 퍼진 영상은 삭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대생 B씨도 얼마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학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걸 직접 목격했다. B씨는 "수십 명이 내 사진을 보고 각자 휴대폰에 저장했다는 생각만 하면 끔찍하고 치가 떨린다"며 "지금도 퍼지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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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 퍼지는 것은 아니다. C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녹음한 음성을 친구들과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불법 촬영 영상만 처벌되는 점을 노려 일부러 음성 파일을 올린 게 아닌가 싶다"며 "내 목소리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럽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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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특성을 지닌다.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공유된 피해자의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영상을 저장했는지, 다시 유포했는지 등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단체 대화방 유포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단체방 유포자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처벌해도 법적으로 영상을 지우게 할 근거가 없다. 단지 삭제하라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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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버젓이 공유됐다. 해당 단체방은 정부 차단 조치 이후 성인사이트 접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성인사이트 우회 접속 방법, 비밀번호, 불법 촬영 피해 영상, 피해자의 자세한 신상 정보까지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익명 텔레그램방은 수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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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해도 수사나 삭제 지원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포르노 사이트나 페이스북, 웹하드 등 온라인에 올라온 피해 영상들은 해당 플랫폼을 신고하면 삭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채팅앱을 통해 특정인에게 공유한 내용은 삭제 지원이 어렵다"며 "공유되고 있다는 증거를 구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들 피해는 신고 접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로도 잘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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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30) 사건 역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힐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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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체방에 공유된 영상의 재유포를 막을 방법도 없다. 단체방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경찰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처벌해도 영상을 법적으로 지우게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획득할 수 있지만 문제의 영상물을 강제로 삭제할 근거는 없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 원본 영상 혹은 복사본은 삭제하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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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씨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약 3000건의 삭제 지원을 받았다. D씨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저장됐다가 온라인에 3000번 이상 반복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다. 불법 촬영물 피해 영상은 중복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영상 삭제 수 또한 상담 수를 훨씬 뛰어넘는다. 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월평균 상담 건수는 630건이었으나 삭제는 월평균 3609건으로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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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누군가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확산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공유받은 사람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얼마만큼 영상이 퍼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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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무국장은 "단체방에서 공유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누군가가 또다시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 게 현행법"이라며 "최초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촬영·유포자가 문제의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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