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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야동,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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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0,151회 작성일 19-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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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야동, '불법'일까?



?[야동 수난 시대-②]불법과 합법, 그 사이 놓인 '음란물'

[편집자주]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란물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다.

최근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을 도입. 불법 도박 사이트 776곳, 음란 사이트 96곳의 접속을 막았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강한 조처를 시행한 것이다.

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음란물과 이를 차단하는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불법'의 기준을 확립해 유해 사이트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야동'은…

한국에선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음란의 개념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대신 판례를 통해 구분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음란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포르노 역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이라 정해졌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 같은 음란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모든 음란물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성인영화'는 '합법적인 야동'으로 여겨진다.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출연자들의 음모, 성기 등이 노출되지 않은 콘텐츠는 합법적 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 배우들이 동의 하에 촬영한 '성인영화'라 해도 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콘텐츠와 같이 음란물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며 "최대한 대법원 판례에 맞춰 심의 중이다. 성기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차단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직 여긴 접속되는데?"…모호한 방심위의 '불법' 기준

/사진=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 캡처 화면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의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은 '불법' 여부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방심위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유해 사이트 리스트는 방심위가 관리하고 있다. 경찰,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은 유해 사이트 신고만 할 수 있다. 차단 결정은 방심위의 몫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정한다.

직장인 이모씨(28)는 "음란물 대부분이 '불법'이라면 성인 사이트 전체가 차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유튜브 접속까지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방심위는 2015년 일부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접속을 차단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에 하루 만에 차단을 철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금 '불법 음란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포르노 등 음란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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