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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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388회 작성일 22-09-20 11:09본문
"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노샘 조언: 수업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인터넷문화에서 성장한 30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인간관계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들과 관계 및 야외 활동보단 pc 및 사이버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약간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이고 더 폭넓은 지역사회와 연계방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처벌강화보단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각자 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참고하세요.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년 아동학대 3.7만건, 40명 숨져..38%는 1세 이하
지난해 한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이웃으로 “옆집 아이 둘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이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조사에 나갔던 공무원은 “6, 7살 형제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문을 안 열어줘 따고 들어갔다”라며 “엄마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고 형제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혀진 집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다. 직접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임은 학대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이 둘을 즉시 쉼터로 긴급 이송해 1년 정도 분리 보호했고, 향후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엄마 품으로 다시 아이 둘을 돌려보냈다. 주민 신고가 아니었다면 어린아이 둘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방치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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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2% 급증…“적극 발견 영향”
지난해 이 같은 아동학대는 3만7605건 발생했다. 사례처럼 주변인이나 신고의무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학대 발견이 많아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10명 중 4명은 24개월 미만 영아였고,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부가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전년(3만905건)보다 21.7% 증가했다. 국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전년 대비 59.6% 늘어난 이후 2017년 19.6%, 2018년 10.0%, 2019년 22.1%, 2020년 2.9% 등 코로나19로 2020년 소폭 줄었던 것만 빼면 최근 많이 증가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는 것과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정책 대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4만2251건)보다 27.6% 늘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하다 보니 미처 빨리 발견하지 못해 큰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동학대의 특징”이라며 “학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적극 발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부모가 병원으로 데려온 신생아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났다. 개월 수에 맞지 않게 몸무게도 미달인 상태였고 아이는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신고의무자인 의료진은 이상함을 느껴 즉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20대 어린 부모는 PC방에 자주 다녔고 그러면서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첫째 때도 비슷한 이유로 아이를 시설에 분리 조치했던 사례였다. 엄마는 결국 구속 조처됐고 아이들은 시설로 다시 옮겨졌다.
일상회복하며 밖으로…“위기 징후 포착 가능성↑”
지난해부터 서서히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학교 등 외부로 다시 나오며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혜래 과장은 “2020년 같은 경우 아동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라며 “2021년에는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징후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연도별 교직원 신고는 2020년 3805건에서 지난해 6065건으로 59.4% 급증했다.
한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한번은 학생의 등에 큰 멍이 있어 이를 본 교사가 교장에 보고하고 결국 아동학대 신고를 해와 경찰과 함께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몽고점이었던 해프닝도 있었다. 허위, 오인 사례도 늘고 있지만 신고가 많아지면 발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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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아동 중 14명은 ‘극단선택’ 피해
지난해 국내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40명으로 집계돼 전년(43명)보다 소폭 줄었다. 사망한 아동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가 15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래 과장은 “아이들이 어리고 부모도 어려 적정 양육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 40명 중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시도한 경우가 14명 정도”라며 “사전에 이를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부모가 가장 많았다. 전체 아동학대 3만7605건 중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3만1486건(83.7%)에 달했다. 전년(2만5380건)보다 1.6% 포인트 올랐다. 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 되었음에도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다음으로는 ▶친인척(1517건·4.0%) ▶보육 교직원(1221건·3.2%) ▶초중고교 직원(1089건·2.9%) ▶타인(658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 아동 1000명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명꼴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6년 1000명 중 2.15명에서 2017년 2.64명, 2018년 2.98명, 2019년 3.81명, 2020년 4.02명 등 매년 오르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피해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해외 선진국(미국 2020년 8.4%, 호주 2019년 12.4%)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여러 학대가 동시에 나타난 ‘중복 학대’가 1만602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 1만2351건(32.8%), ‘신체 학대’ 5780건(15.4%), ‘방임’ 2793건(7.4%), ‘성 학대’ 655건(1.7%)의 순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재학대)는 5517건(14.7%)에 달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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