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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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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133회 작성일 20-05-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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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요약 -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제는 지난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이 효시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되어 큰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각 주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판사가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정하며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국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소년법을 개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격리 수용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닐 경우에 실시해 오다 1992년 형사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성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한도 시간은 500시간이다. 사회봉사 집행 분야로는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 보조, 농촌 봉사, 문화재 보호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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