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호 수업에는 답이 있다. - 스토킹•아동학대•교제폭력•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사회적(신체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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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6-04-12 11:48본문
문제 1 ▶ 스토킹•아동학대•교제폭력•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사회적(신체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시오. |
1)출제의도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법·제도(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대한 이해와 이를 현장 상황에 연결하는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초기 대응, 위험성 판단, 신변보호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경찰 단독 대응이 아닌 여성청소년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과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2)유의사항 |
☞ 단순한 공감 표현이나 “강력 처벌” 위주의 답변을 지양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분리조치 등 구체적 제도 근거를 제시할 것. ☞ 가해자 비난 중심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라는 보호 중심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 ☞ 초기 위험성 판단 → 현장 조치 → 기관 협력 → 사후 점검까지 단계적 대응 구조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발표할 것. |
3)예시답안 |
① 네 질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상황판단 - 스토킹, 아동학대, 교제폭력, 가정폭력은 공통적으로 반복성과 보복 위험성이 높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팀 단위 대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현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 관점 - 현재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 수사가 가능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 신속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대응하며, 필요 시 즉각 분리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형법 등을 적용하여 대응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추가 정책 - 제가 추가하고 싶은 정책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안을 단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강력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예방이라는 인식을 갖겠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동료 경찰관, 여성청소년 수사팀, 아동보호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팀 단위로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협업 역량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와 재접근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④ 포부 - 제가 경찰이 된다면, 단 한 번의 신고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초기의 적극적인 개입과 팀워크를 통해 범죄가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경찰,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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