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형과 근절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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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19-03-21 13:51본문
불법촬영유형과 근절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샘 팁 : 2018년 3차 면접은 간략하게 답하길 강요합니다.
①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 불법촬영유형 - 검찰은 18년 10월 10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
△피해자 몰래 촬영 △몰카 영상·사진 유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사진 유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③ 근절방안 - 첫 번째 범규강화로 검찰은 불법촬영 영상·사진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또한 본인이나 지인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심각할 때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근절예방.
④ 공익광고 - 두 번째 사생활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불법영상물을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불법영상물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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