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하단으로

26년 2차 대비 문제 5 ▶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차량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 경찰 면접준비법

본문 바로가기

경찰 면접준비법

  • Home
  • 자료실
  • 경찰 면접준비법

올바른 면접준비는 합격률 200% UP

26년 2차 대비 문제 5 ▶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차량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9-29 11:49

본문

문제 5 ▶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차량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경찰관은 차량을 추적하였고, 운전자는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였다.

경찰관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정지를 명령하였으나 운전자가 계속 도주하자, 바닥을 겨냥해 실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탄환이 도주자의 복부에 명중하여 운전자는 사망하였다.

이때 경찰관의 대처가 정당한지 vs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노샘 조언: 웃기죠?

이딴 것을 법공부한 지원자들에게 묻는다는 자체가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 면접관분들 너무하셨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런데 경찰면접장이 ‘요물’인 이유가?

면접장에선 이런 상황판단이 왜? 안 되는 건데? ㅋㅋ

다수가 정당한 대처라고 해버렸어요? ㅜㅜ

 

여러분들 자료 읽으니깐 노관호 말 이해되죠?

‘단순 교통법규인데 실탄은 좀 공원력 오남용 아냐?’ 에반데.. ㅇㅇ맞아요.. 그런데 면접장에선 왜? ㅠㅠ

이유를 알려줄께요? 경찰면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미한 범죄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란 헛소리로 순수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뿐 아니라 가스라이틍을 해버렸기에 수많은 순수한 지원자들이 당했답니다. 진짜 노답... 하...

수업에서 쉽게 알려드려요. 제발 알려준데로만 해요.

 

1)출제의도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요건(필요성·비례성·최후수단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노샘 조언: 상황에 맞게 장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 공권력 행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상황에서 균형 있고 절제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단순 위법·적법 판단을 넘어, 협업적 대응과 조직 차원의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종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보기 위함이다.

 

2)유의사항

☞ 결과 중심의 감정적 비판이나 무조건적 공권력 옹호를 지양하고, 법적 요건에 따른 단계적·구조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노샘 조언: 평가항목 경찰윤리에서 공정성 회손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드러내면 안됮니다. 제발..

 

☞ ‘도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결과만으로 과잉이라 단정하지 말고 위험의 구체성과 급박성을 중심으로 논리 전개해야 한다.

☞ 개인 판단에 그치지 말고, 협업·대체수단·재발 방지책까지 포함해야 평가요소 전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3)예시답안

① 저는 본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② 기조발언 - 판단의 틀 제시

경찰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성, 비례성, 최후수단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경찰청 장비 사용기준에서도 단계적·점진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탄 사용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는 최후 수단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③ 상황판단(위험의 정도) - 먼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입니다.

제시문상 운전자는 신호위반 후 도주하였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나, 단순 교통법규 위반과 도주만으로는 곧바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흉기를 소지했거나, 군중 속으로 돌진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문만으로는 그러한 급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④ 비례성 및 최후수단성 판단 - 공포탄 발사 이후에도 도주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실탄 사용이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최후의 수단’이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무전 지원 요청, 인근 순찰차와의 공조, 도주 경로 차단, 체포장비 활용 등 협업 기반의 대응이 가능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닥을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실탄은 도탄이나 오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치명적 수단입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비례성 충족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종합 판단 - 따라서 저는 본 사안은 급박한 생명 침해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실탄 사용의 정당성 인정은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강한 물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제와 국민 생명 보호 원칙을 지킬 때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⑤ 조직적 개선 및 포부 -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첫째, 총기 사용 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구체화, 둘째, 비살상 장비 활용 능력 향상, 셋째, 현장 판단을 지원하는 팀 단위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체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항상 우선하겠습니다. 신속하되 절제된 판단을 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샘 조언: 출제의도와 유의사항과 경찰면접 평가항목 5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이처럼 답해요..

노관호 경찰면접 동영상 수업에서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방실로 147, 105동 1103호
사업자 등록번호 414-02-19191(실강 수업은 노량진에서만 진행합니다) 대표 김은정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18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